게임제작 이야기

게임 사전심의, 위헌적 규제로 위축된 창작활동

원소랑 2019. 3. 19. 03:12

벌써 20여일이 지났군요. 플래시게임 창작 포털인 주전자닷컴 게임 게시판 폐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법안과 그 엉터리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기계처럼 꾸준히 10년 이상 나라의 기반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와 국민의 정치 관심도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MBN 뉴스 방송으로도 해당 이슈가 보도되었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자작 게임을 만들어 전시하고 자랑하고 공유하는 사이트가 여럿 있는데, 지난달 말에 이들 사이트들의 게임 게시판이 전면 폐쇄되었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매번 이야기 하지만,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만든 규제인 "게임 사전 심의"에 반대합니다. 애초에 게임은 통칭으로써 매우 광범위한 매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양귀비 꽃에 마약 성분이 있으니 꽃의 판매를 규제한다"는 소리와 똑같은 말입니다. 글자로 적고 입으로 뱉는다고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듯, "꽃 판매 규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게임 사전 규제"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법을 2006년 재정부터 10년 이상 끌고왔으면서 우리 나라가 게임 강국이라고 자위했던,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겁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본문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게임 심의비용의 부담을 언급하면서, 창작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누가 웹툰 그려 게시판에 올리는데, 사전심의 안 받으면 불법행위고, 심의 받으려면 3만원 이상 수수료 + 필요서류 + 수일 이상 대기 해야만 웹툰을 하나 공개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대기업에서 고료 받고 웹툰 그리는 기성 작가들은 기업에서 방어 해주겠지만, 그 밖에 창작의 근간은 통째로 뽑혀져 나갔을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선 모든 국민들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선 보장하지만 법령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전자적 매체로 예술적 자유를 누리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들어간 전자적 매체, 흔히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 그 통칭 말입니다.



몇년, 아니 몇십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현실이 개선되기 전까지, 게임이라는 광의적인 대중 매체를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시간들을 부끄러워하며 하루빨리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멍청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겠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33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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