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전 게임 개발자겸 방송인, 현 유튜버 김성회님. 이제는 여러가지 의미로 진정한 게임 유튜버로 부르는 게 더 잘 어울리는 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성회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통해 게임 규제와 탄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것 같다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https://wonsorang.tistory.com/30
그리고 몇일 뒤, "게임악법철폐: 제2차 ~" 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래 원본 링크 남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U3IRMM7wuE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새로 임명됩니다. 그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때 김성회님이 질문권자 중 한 명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모집하겠다는 영상을 올린 것이죠.
<게임 탄압 악법을 10년 넘게 방치하게 만든 건 시선 - G식백과 중>
반갑고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그 내용도 비상식적이고, 게임 문화를 파괴하고 있는 악법들에 대해, 직접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물론, 게임 악법들은 지금 한창 또 싸우느라 불타고있는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악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행정 기관의 새로운 장관이 중요한 건 두말하면 입 아프죠.
<청문회 때 국회의원과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문을 - G식백과 중>
문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고 합니다.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그렇듯, 고위 공무원은 나라의 일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인사를 임용하기 위해 가혹할 정도로 꼼꼼하게 인사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치밀한 질문과 추궁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잣대로 자격이나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고, 때로는 근거 없는 트집 잡기나 모욕주기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당사자라면 맨정신으론 못 있을 것 같기도 한 자리일텐데, 그 사이에 김성회님이 직접 질의할 기회를 얻는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도 제대로 전달하기엔 무척 힘든 자리겠지만 좋을 질문들 잘 추려서 의미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양식에 대한 설명 - G식백과 중>
해당 유튜브 댓글로 올라온 질문양식 댓글입니다. 해당 양식에 맞게 저도 질문댓글 남겼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질문글 댓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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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게임 개발자이자 게이머로서, 어려운 일에 총대 매주신 것에 대해 큰 감사인사 드립니다. 묻고싶은 것 바라는 것, 정리해서 남겨봅니다.
질문1) 조승래 의원에게
최근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프로그래머로서 코딩 교육을 경험했는데요,
코딩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데, 어린 학생들이나 프로그래밍 입문자들이 코딩을 배울 때, 흥미 유발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것이 아주 흔한 커리큘럼 중 하나입니다.
화면에 그림을 띄워보고, 그림을 움직여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조건과 데이터를 다루는 로직도 추가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첫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것이 게임 악법, 게임 사전심의가 등장하기 전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불법입니다.
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만든 게임에 네트워크 기능을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해봐야 경험이 되고 공부가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셧다운제 때문에 불법입니다.
정부의 코딩 교육에 대한 방향을 보더라도 게임 사전심의제와 셧다운제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 활동을 침해하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코딩 교육을 통해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법이라고 보는데, 코딩 교육을 활성화 하기 전에 이 법들을 개정할 순 없을지 궁금합니다.
질문2)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최근 행정명령으로 플래시게임 사이트들이 게임을 모두 내리게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플래시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과 입문자들에게 아주 좋은 도구였는데 기계적인 행정 집행으로 컨텐츠 제작 새싹들과 입문자들의 놀이터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게임 규제 법들의 개정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텐데요. 현재 오픈마켓법을 통해 대형 모바일 앱스토어들이 자율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아마추어나 인디 멀티미디어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창작물을 공유하는 곳에서는 자율심의 자격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정받게 할 순 없을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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