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9일. 셧다운제를 적용할 게임물의 범위가 새로 갱신됩니다. 기존에는 PC 게임물들에 대해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12시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PC게임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셧다운제의 적용 게임물 범위가 만약 모바일이나 콘솔게임으로 확장된다면, 청소년들은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도 12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법적으로 플레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 셧다운제에서는 모바일과 콘솔게임은 2년간 적용 유예되었고, 이번에도 유예기간은 연장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 같지만, PC게임에 대한 셧다운제가 계속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여성가족부가 문화산업과 놀이 유희활동의 통칭인 게임에 자꾸 간섭하고 규제를 못 해서 안달일까요? 아래 "게임진흥(?)에관한법률"의 이해할 수 없는 조항 때문입니다. 12조 3, 2항을 보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셧다운 시킬 게임물의 범위를 정하는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때릴 법안 몽둥이가 있고, 조준 타겟팅은 여가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이죠.
사실 이 셧다운제는, 게임 개발자나 게이머들의 입장에선 게임규제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청소년 규제에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중 하나를 법적으로 못하도록 막는 것이거든요.
저는 초등학생 때 부터 게임을 즐겨했습니다. 가정의 생활패턴상 12시가 넘어서도 깨어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때 셧다운제가 있었다면, 뻔하죠. 당연히 부모님 명의를 도용해서 플레이 했겠죠.
셧다운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여성부에서 이를 추진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고,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여성과 관련된 정책 시행하는 행정 부처에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으려는 걸까요?
생각 해봤습니다. 청소년들이 못하게 해야할 게임은 대체 무엇인가? 심의 기준으로 이미 한 차례 서비스를 규제하는 장치가 있는데, 굳이 법적으로 시간을 정하면서까지 청소년들이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그 게임 제목은 대체 무엇일까? 저는 법이 필요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그 엄청난 게임이 대체 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남은 추정은 하나입니다.
여성부는 단지 육아의 권리가 있는 부모를 대신하여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지 못하게 통제하기 위해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이죠.
모바일&콘솔 게임, 셧다운제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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